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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94조 · 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해양경찰수사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4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ㆍ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93호서식의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공무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공무증명서의 사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의 재판권포기 요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 또는 송부해야 한다. 다만, 검사의 동의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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