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98조 (사건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31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
사건 이송사건해양경찰관서사법경찰관사건이것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1.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2.법령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
1.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해당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수사규칙 제9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수사규칙 제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

해양경찰수사규칙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경찰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