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98조 (사건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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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1.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2.법령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
②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
1.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해당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③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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