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사건 이송)
①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1.사건의 관할이 없거나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
2.법령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경우
②사법경찰관은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해당 기관과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이송할 수 있다.
1.다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해당 해양경찰관서에서 수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③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의 사건이송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다른 해양경찰관서 또는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