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55의2조 (권리 고지 확인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5조의2(권리 고지 확인서) 수사준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피의자가 권리 고지 확인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사법경찰관리가 권리 고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행정전자서명(「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야 하며, 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수사규칙 제5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69조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7조에 따라 해양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전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전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8개 · 취약점의 분석ㆍ평가·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수사규칙 제5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사준칙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리 고지 확인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해양경찰수사규칙 제5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해양경찰수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수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