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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75조 · 시정조치요구의 이행

해양경찰수사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 등본에 편철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기록 전체의 등본을 송부한다. 다만, 등본송부 요구의 사유가 사건기록의 일부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와 합의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면서 의견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86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법률상ㆍ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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