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75조 (시정조치요구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5호서식의 사건기록 등본 송부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 등본에 편철해야 한다.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기록 전체의 등본을 송부한다. 다만, 등본송부 요구의 사유가 사건기록의 일부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와 합의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등본을 송부할 수 있다.
③사법경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면서 의견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86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법률상ㆍ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통보해야 한다.
⑤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5조제6항 후단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86호의2서식의 사건 이송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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