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43조 (영상녹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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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개정 2025.10.2, 2026.10.2>
②삭제 <2026.10.2>
③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④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6.10.2>
1.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삭제<2026.10.2>
⑤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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