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7조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2>
②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결과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26.10.2>
③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5항 전단에 따라 미리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종합수사 결과 송부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2>
④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른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의3서식의 보완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에 따른다. <신설 2026.10.2>
⑤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24.6.19,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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