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66조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해 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거나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4조에 따라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10.2>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의 청구를 받은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2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청구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71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에 첨부한다. <개정 2026.10.2>
③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한 경우에는 피해자 및 소유자등으로부터 별지 제73호서식의 압수물 환부ㆍ가환부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④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3조의2제5항에 따라 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따르지 않는 사유를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압수물 처분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신설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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