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39조 (조서와 진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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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해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8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③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다. 다만, 종이문서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개정 202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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