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8조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7조의2제7항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권한 있는 사람(이하 이 조 및 제114조의2에서 "직무배제권한자등"이라 한다)은 수사준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직무배제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리를 교체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②직무배제권한자등은 수사준칙 제6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요구 처리 결과,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 및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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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제105조 · 송치 서류제106조 · 추가송부제107조 ·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제107조의2 · 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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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 법원송치제110조 · 불송치 결정제111조 · 불송치 서류제112조 · 일부 결정 시 조치 등제113조 ·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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