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64조 (압수조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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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준칙 제40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준칙 제40조 본문에 따른 압수조서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르고, 압수목록은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29조에 따라 압수목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목록 교부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목록은 사건기록의 형태와 상관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1.전자기록사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송하거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출력한 서면으로 교부
2.종이기록사건: 서면으로 교부
③수사준칙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는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압수목록 교부서에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교부하는 경우에는 삭제ㆍ폐기ㆍ반환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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