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①법 제245조의7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23호서식의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준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가 보관하는 경우(제112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고 사건송치서 및 송치 결정서만으로 사건을 송치한다.
③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등 신청인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124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따른 사건송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5.10.2>
④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불송치 결정을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