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33조 (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의 인지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의 인지 통보)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범죄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
2.「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중대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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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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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제33조 · 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의 인지 통보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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