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33조 (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의 인지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인 사법경찰관리가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수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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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범죄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의 인지 통보)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범죄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1.「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
2.「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중대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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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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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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