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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수사규칙 제67조 · 압수물 보관

해양경찰수사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압수물 보관)

사법경찰관은 압수물에 사건명, 피의자의 성명, 제64조제1항의 압수목록에 적힌 순위ㆍ번호를 기입한 표찰을 붙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압수물 처분 지휘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압수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관하게 하는 경우 적절한 보관인을 선정하여 성실하게 보관하게 하고, 보관인으로부터 별지 제75호서식의 압수물 보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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