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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어장기본도(이하 "어장기본도"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어장기본도(이하 "어장기본도"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 2. 승인(협의)을 요청한 수면의 위치 및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구역도는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 ①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서 사본 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 다.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사본 라. 해당 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종합의견서 2.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를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사본
  • 제5조 ·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동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분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5조(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①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호서식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어업면허 신청서의 제출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
    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제5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제출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어업면허 신청서의 제출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6조 · 어업면허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6조(어업면허신청 등)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
  • 제60조 ·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 제70조 · 어획물운반업의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
  • 제78조 ·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어구생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는 어구생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어업면허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
    제6조(어업면허신청 등)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어업면허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 어업권자의 성명과 주소 9.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해당 어업면허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해당 어업면허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제19조 ·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유효기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제4항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어업면허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장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어업권자가 작성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확인한 후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법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장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어업권자가 작성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확인한 후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것 4. 가두리시설 안에 사료를 넣어주는 등 양식(養殖)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가두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두리시설의 위치 및 구역도(정치망어업권 어장구
    제1항에 따라 가두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두리시설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가두리시설 설치증을 발급해야 하며, 그 설치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위치 및 구역도(정치망어업권 어장구역도의 도면에 표시한다) 2. 가두리시설의 설계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두리시설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가두리시설 설치증을 발급해야 하며, 그 설치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리시설의 설계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두리시설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가두리시설 설치증을 발급해야 하며, 그 설치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두리시설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가두리시설 설치증을 발급해야 하며, 그 설치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된 권리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해당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된 권리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해당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권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5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7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 요청서
    업권의 어장구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 요청서 2. 어장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④ 법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권리자가 신청한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일 2. 연장허가의 사유 3. 허가 내용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어업권자는 그 어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면허증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어업권자는 그 어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25조 · 어업권 포기의 신고조문 원문
    ) 어업권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면허증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4조(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권(어업권 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권(어업권 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록 사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어업권(지분) 이전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1호서식의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어업권(지분) 이전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2. 등록권리자가 있는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 제16조 · 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어업권 분할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어업권 분할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제16조 · 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2. 어장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업권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① 어업권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
  • 제28조 · 면허어업의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8조(면허어업의 취소) ① 어업권자가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면 해당 어업권자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이 해당 기간 내에 법
    어업권자가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면 해당 어업권자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업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어업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한다.
    제18조(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어업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어업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한다.
  • 제22조 · 관리선사용지정증 등의 반납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
    우 5.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리선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②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승인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은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 해당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여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을 법 제27조제4항을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 어선톤수 또는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2.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하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어업휴업 신고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4조(휴업 등의 신고)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하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어업휴업 신고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어업재개 신고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어업재개 신고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처분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어업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4.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허가권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하나의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5.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새로운 근해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에 근해어업을 포함하여 두
    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권자(어업허가 권한을 가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어업허가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별지 제37호서식의 어업허가증
    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어업허가의 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별지 제37호서식의 어업허가증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증 ② 허가권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어업허가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증
    을 발급해야 한다.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별지 제37호서식의 어업허가증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증 ② 허가권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허가증을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있도록 어업허가증 사본 1장을 발급해야
  • 제47조 · 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그 선정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적 3.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그 선정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양수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허가어선의 대체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항제1호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하 이 조에서 "기존허가어선"이라 한다)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항제1호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하 이 조에서 "기존허가어선"이라 한다)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허가증 2. 어선검사증서 3. 대체되는 기존허가어선의 조치계획
  • 제56조 · 어업의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 10. 영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어업허가의 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구가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이하 이 조에서 "경락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어업허가의 유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은 어구가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어선 또는 어구가 침몰ㆍ훼손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멸실된 날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⑦ 허가권자는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 제60조 ·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어업허가의 제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어업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어업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한시어업허가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제47조(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한시어업허가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④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조업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별지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조업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별지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7조 · 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조업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조업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 한시어업 허가증 2. 어획실적 및 조업기간의 연장으로 예상되는 어획량에 관한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 제56조 · 어업의 변경허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어업허가증 2. 제1항 각 호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49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시험어업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0조(시험어업의 신청)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새로운 어구 또는 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시험어업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의 개발 필요성 등에 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계획을 통지받은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시험어업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처리계획을 통지받은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시험어업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신고어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어업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모두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54조(신고어업의 신고)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어업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모두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지 제5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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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54조 · 신고어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이하 "어업신고증명서"라 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과 같다.
    있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이하 "어업신고증명서"라 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어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신고어업의 번호를 부여한다.

별지 제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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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조 · 변경사항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의 신고)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

별지 제5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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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조 · 신고어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신고증명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
    제58조(신고어업의 변경신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신고증명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

별지 제5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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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 · 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허가증 또는 어
    제59조(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허가증 또는 어

별지 제5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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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 · 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제61조(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4호서식의 어업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2.

별지 제5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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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어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55호서식의 어업휴업 신고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어업재개 신고서에 어업허가증(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휴업 등의 신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어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55호서식의 어업휴업 신고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어업재개 신고서에 어업허가증(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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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 휴업 등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어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55호서식의 어업휴업 신고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어업재개 신고서에 어업허가증(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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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소지 또는 등록하려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4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소지 또는 등록하려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선

별지 제5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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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8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 사실을 해당 주소지 또는 등록하려는 어선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8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5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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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이하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이라 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획물운반업등
    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이하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이라 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획물운반업등

별지 제6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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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 · 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획물운반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60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재개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 등)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획물운반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60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재개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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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 · 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획물운반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60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재개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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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조 · 등록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용하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용하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별지 제6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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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0조 · 어획물운반업의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가 어획물운반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폐업신고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별지 제6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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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1조 · 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제71조(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4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제64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2. 제6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3. 제69조에

별지 제6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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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2조 ·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
    제72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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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 ·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 및 그물코의 규격(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과 확인을 요청하는 어구의 규모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 및 그물코의 규격(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과 확인을 요청하는 어구의 규모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

별지 제6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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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 ·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장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어구의 규모등이 영 별표 2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를 해당 조사를 의뢰한 허가권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에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어구의 규모등이 영 별표 2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를 해당 조사를 의뢰한 허가권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6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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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조 ·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어구ㆍ시설물의 철거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철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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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조 ·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구나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어구ㆍ시설물의 면제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거가 곤란한 경우 ③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구나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어구ㆍ시설물의 면제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

별지 제7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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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조 ·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6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
  • 제77조 ·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 어구 또는 어구자재의 생산국 및 보관 장소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어구생산업자등은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어구생산업자등은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78조 ·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구생산업자등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그 업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폐업신고서에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구생산업ㆍ어구판
    제78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폐업신고) ① 어구생산업자등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그 업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폐업신고서에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구생산업ㆍ어구판

별지 제7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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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조 ·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1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4.2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1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6.4.22>

별지 제7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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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79조 · 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구생산업자등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 및 수량 등을 별지 제72호서식의 어구생산ㆍ수입ㆍ판매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79조(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 어구생산업자등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 및 수량 등을 별지 제72호서식의 어구생산ㆍ수입ㆍ판매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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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5조 · 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집하장 등의 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7조 · 손실보상청구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
    제87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7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손실액산출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5조 및 별표 10 제4호에 따라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7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와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8조(손실액산출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55조 및 별표 10 제4호에 따라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7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와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이유

별지 제7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손실액산출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 3년간의 손실액 조사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관 중 손실액의 조사 및 산출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6호서식의 손실액산출기관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손실액산출기관(이하 "손실액산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손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관 중 손실액의 조사 및 산출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6호서식의 손실액산출기관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7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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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 · 재결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 ① 영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7호서식의 재결신청서 2.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8호서식의 재결신청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재결신청서에는 신청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7호서식의 재결신청서

별지 제7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9조 · 재결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1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7호서식의 재결신청서 2.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8호서식의 재결신청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재결신청서에는 신청인과 분쟁이 있는 상대방의 어장구역도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재결서는 별지 제79호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8호서식의 재결신청서

별지 제7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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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9조 · 재결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재결서는 별지 제79호서식과 같다.
    제78호서식의 재결신청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재결신청서에는 신청인과 분쟁이 있는 상대방의 어장구역도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재결서는 별지 제79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8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조업상황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이상인 경우: 조업일마다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입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보고 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미만인 경우: 매월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보고 ② 제1항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이상인 경우: 조업일마다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입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보고

별지 제8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조업상황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미만인 경우: 매월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보고
    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보고 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미만인 경우: 매월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보고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8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2조 · 허가어업의 처분 등에 관한 자료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 별지 제82호서식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 별지 제82호서식 2. 한시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 별지 제83호서식 3.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현황: 별지 제83호서식

별지 제8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2조 · 허가어업의 처분 등에 관한 자료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한 처분 현황: 별지 제82호서식 2. 한시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 별지 제83호서식 3.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현황: 별지 제83호서식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현황: 별지 제8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