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어장기본도(이하 "어장기본도"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어장기본도(이하 "어장기본도"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