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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 어업허가의 유예

수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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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2조(어업허가의 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1.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여 침몰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구가 멸실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어선 또는 어구가 침몰ㆍ훼손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멸실된 날부터 1년(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그 유예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까지 그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어선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의 발급일
2.선박을 수입한 경우: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일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이하 이 조에서 "경락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어선이나 어구의 경락(競落)대금이 완납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경락인이 어업허가 유예기간의 단축을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의 범위에서 그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지 않는다.
1.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호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3.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권자는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까지 그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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