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 (어업허가의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어업허가의 유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민법어선법원양산업발전법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경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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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1.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여 침몰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구가 멸실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어선 또는 어구가 침몰ㆍ훼손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멸실된 날부터 1년(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그 유예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까지 그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어선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의 발급일
2.선박을 수입한 경우: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일
④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이하 이 조에서 "경락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어선이나 어구의 경락(競落)대금이 완납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경락인이 어업허가 유예기간의 단축을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허가권자는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의 범위에서 그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지 않는다.
1.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호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3.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⑦허가권자는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⑧허가권자는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까지 그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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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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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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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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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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