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1조 ·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보고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나 어업면허의 제한ㆍ정지 처분 등 어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처분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