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 (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재발급잃어버리거나제53호서식재발급신청서허가권자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9조(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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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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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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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