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8조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폐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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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구생산업자등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그 업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폐업신고서에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구생산업자등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그 업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폐업신고서에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어구생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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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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