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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4조 · 휴업 등의 신고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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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4조(휴업 등의 신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하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어업휴업 신고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어업재개 신고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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