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0조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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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4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상속인이 어업허가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허가에 대해서는 어업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폐업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업신고를 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허가받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3.어선등록관청
4.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업신고를 한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⑤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⑥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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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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