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어업허가의 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별지 제37호서식의 어업허가증
2.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증
②허가권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허가증을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있도록 어업허가증 사본 1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어업에 사용하는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허가증에 부속선의 종류ㆍ명칭ㆍ톤수 및 기관의 마력 등을 기록해야 하고, 해당 부속선의 수와 같은 수의 어업허가증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어업허가증에 모든 허가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업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 사항을 기록한 어업허가증을 다른 허가권자에게 송부하여 그 허가권자가 해당 허가 사항을 추가로 기록하도록 한 후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허가권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허가받은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어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된 어업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허가권자는 어업허가증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그 어업허가증의 발급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허가받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3.어선등록관청
4.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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