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 (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허가권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허가증을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있도록 어업허가증 사본 1장을 발급해야 한다.
어업허가증의 발급 등수산업협동조합법한시어업업종별수협어업허가증허가권자어업허가허가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허가권자는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어업허가의 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별지 제37호서식의 어업허가증
2.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증
②허가권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허가증을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있도록 어업허가증 사본 1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어업에 사용하는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허가증에 부속선의 종류ㆍ명칭ㆍ톤수 및 기관의 마력 등을 기록해야 하고, 해당 부속선의 수와 같은 수의 어업허가증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③허가권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어업허가증에 모든 허가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업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 사항을 기록한 어업허가증을 다른 허가권자에게 송부하여 그 허가권자가 해당 허가 사항을 추가로 기록하도록 한 후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허가권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허가받은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어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된 어업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허가권자는 어업허가증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그 어업허가증의 발급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허가받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3.어선등록관청
4.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권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허가증을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있도록 어업허가증 사본 1장을 발급해야 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