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①법 제7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2.사업장의 명칭 또는 전화번호
3.사업장 소재지
4.사업의 유형
5.어구의 명칭 및 어구자재의 품목명, 어구 또는 어구자재의 생산국 및 보관 장소
②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어구생산업자등은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
2.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