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7조 (변경사항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개명한 경우
2.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5.기관의 마력을 변경한 경우(기관마력의 제한이 없는 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허가권자가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어업허가증의 발급 및 그 발급사실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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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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