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2조 (허가어업의 처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허가어업의 처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허가어업에 대한 처분 및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 별지 제82호서식
2.한시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 별지 제83호서식
3.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현황: 별지 제83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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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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