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1조 (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4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제64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2.제6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3.제69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사항의 변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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