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1조 (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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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4호서식의 어업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4호서식의 어업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2.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수리
3.제42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
4.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5.제60조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의 수리
6.「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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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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