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전자정부법어업면허우선순위제출기간별지시장ㆍ군수ㆍ구청장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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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어업면허 신청서의 제출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제5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제출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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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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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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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