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13 | 2026-07-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
- 제4조 · 공동신청
- 제5조 ·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 제6조 · 어업면허신청 등
- 제7조 ·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 제8조 · 동의서
- 제9조 · 다른 어업과의 관계
- 제10조 ·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등
- 제11조 · 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 제12조 · 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 제13조 ·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 제14조 ·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 제15조 · 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 제16조 · 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 제17조 ·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 제18조 · 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 제19조 ·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 제20조 ·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 제21조 · 관리선의 규모 등
- 제22조 · 관리선사용지정증 등의 반납 등
- 제23조 · 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 제24조 · 휴업 등의 신고
- 제25조 · 어업권 포기의 신고
- 제26조 ·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 제27조 ·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 제28조 · 면허어업의 취소
- 제29조 · 어업권 취소의 통지
- 제30조 ·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 제31조 ·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보고
- 제32조 ·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 제33조 · 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 제34조 · 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 제35조 · 입어 등에 관한 처분의 통지
- 제36조 · 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 제37조 · 어업허가의 신청 등
- 제38조 · 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 제39조 · 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 제40조 · 허가어선의 대체 등
- 제41조 · 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
- 제42조 · 어업허가의 유예
- 제43조 · 어업허가의 제한
- 제44조 · 재어업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 제45조 · 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등
- 제46조 · 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
- 제47조 · 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 제48조 ·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 제49조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 제50조 · 시험어업의 신청
- 제51조 ·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 제52조 ·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 등
- 제53조 ·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 제54조 · 신고어업의 신고
- 제55조 · 신고어업의 제한
- 제56조 · 어업의 변경허가
- 제57조 · 변경사항 등의 신고
- 제58조 · 신고어업의 변경신고
- 제59조 · 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 제60조 ·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
- 제61조 · 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 제62조 · 휴업 등의 신고
- 제63조 ·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 제64조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 제65조 ·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등
- 제66조 ·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 제67조 · 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등
- 제68조 ·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
- 제69조 · 등록사항의 변경
- 제70조 · 어획물운반업의 폐업신고
- 제71조 · 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
- 제72조 ·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 제73조 ·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
- 제74조 ·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 제75조 · 표지의 설치
- 제76조 ·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 제77조 ·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 제78조 ·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폐업신고
- 제79조 · 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
- 제80조 · 영업정지 등
- 제81조 ·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 제82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
- 제83조 · 어구의 표시 방법
- 제84조 ·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 제85조 · 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 제86조 ·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 제87조 · 손실보상청구서
- 제88조 · 손실액산출기관의 지정 등
- 제89조 · 재결신청서 등
- 제90조 · 수수료
- 제91조 · 조업상황 등의 보고
- 제92조 · 허가어업의 처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 제93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4의2조 · 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 등
- 제74의3조 · 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또는 매각ㆍ폐기 등 조치
- 제83의2조 ·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 제85의2조 ·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ㆍ부표의 범위
- 제85의3조 · 어구보증금의 기준
- 제85의4조 · 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
- 제85의5조 · 미환급보증금 산출 등
- 제85의6조 ·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