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1조 (조업상황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또는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업상황 및 어획(해양포유류를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적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이상인 경우: 조업일마다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입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보고
2.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미만인 경우: 매월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보고
②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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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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