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4조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5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전자정부법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시장ㆍ군수ㆍ구청장어구ㆍ시설물어구나시설물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5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1.어업권이 소멸된 날
2.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
3.어업시기가 끝난 날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어구ㆍ시설물의 철거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철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철거대상인 어구나 시설물의 수량이 많거나 철거장비가 부족한 경우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가 곤란한 경우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구나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어구ㆍ시설물의 면제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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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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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5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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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