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9조 (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 어구생산업자등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 및 수량 등을 별지 제72호서식의 어구생산ㆍ수입ㆍ판매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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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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