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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9조 ·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수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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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어선이나 어구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선이나 어구를 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어선이나 어구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이나 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종전의 어업허가증
4.어선검사증서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가.어선: 종전의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법」 제28조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
나.어구: 종전의 허가받은 어구와 동일하고 영 별표 2에 따른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기준에 적합할 것
2.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와 선적항이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선박국적증서등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종전의 허가받은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 지위승계를 신고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명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어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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