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손실액산출기관의 지정 등)
①영 제55조 및 별표 10 제4호에 따라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7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와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이유
2.손실액산출에 참여하는 조사자의 현황
3.어업의 종류별 손실액 조사방법
4.손실액조사에 사용하는 어선ㆍ어구 등의 장비 명세
5.최근 3년간의 손실액 조사실적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관 중 손실액의 조사 및 산출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6호서식의 손실액산출기관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손실액산출기관(이하 "손실액산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손실액산출기관은 손실액을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보상의 근거 법령
2.손실액의 조사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3.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손실액의 조사기간
5.어업별 손실액과 총 손실액
6.어업의 종류별 또는 어구의 명칭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근거법령
7.어업의 종류별로 손실액 조사에 사용한 어선ㆍ어구 등의 장비
8.어업별 손실액 조사에 든 조사경비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