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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4조 ·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수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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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4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소지 또는 등록하려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어선검사증서
2.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3.법인으로 등록하거나 공동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영 제2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선박검사증서(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수산물운반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3.선박국적증서등(어획물운반업의 등록권한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8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 사실을 해당 주소지 또는 등록하려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이하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이라 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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