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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 · 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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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5조(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행정관청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집하장 등의 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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