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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7조 · 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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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7조(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한시어업허가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시어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단체가 한시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어업자단체의 소속 어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제4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최근 3년간 한시어업 대상 해역에서 어업의 종류별ㆍ어업자별ㆍ어종별 포획ㆍ채취 실적
3.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그 선정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해양수산부장관
2.한시어업허가 해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어업관리단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
4.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조업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한시어업 허가증
2.어획실적 및 조업기간의 연장으로 예상되는 어획량에 관한 서류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하고, 제출된 한시어업 허가증에 그 연장기간 등을 기록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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