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7조 (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전자정부법수산자원관리법한시어업시ㆍ도지사한시어업허조업기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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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한시어업허가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시어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단체가 한시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어업자단체의 소속 어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제4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최근 3년간 한시어업 대상 해역에서 어업의 종류별ㆍ어업자별ㆍ어종별 포획ㆍ채취 실적
3.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그 선정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해양수산부장관
2.한시어업허가 해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어업관리단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
4.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조업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한시어업 허가증
2.어획실적 및 조업기간의 연장으로 예상되는 어획량에 관한 서류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하고, 제출된 한시어업 허가증에 그 연장기간 등을 기록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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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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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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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