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시어업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1.어업의 시기
2.포획ㆍ채취물의 종류
3.어선,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어선에 대하여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기관의 마력(기관의 마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주요 장비 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6.양륙항
7.부속선
8.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관리선
9.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
10.영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
②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어업허가증
2.제1항 각 호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제1항제9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허가권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질서 유지 및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⑤허가권자가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 어업허가증의 발급 및 그 발급사실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