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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 ·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등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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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등)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이하 "정치망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그 어장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시설(이하 "가두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가두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1.가두리시설의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내일 것
2.가두리시설이 어장의 면적과 어획물의 종류에 적합할 것
3.해당 연도의 어업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가두리시설 중 어망을 철거할 것
4.가두리시설 안에 사료를 넣어주는 등 양식(養殖)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제1항에 따라 가두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가두리시설의 위치 및 구역도(정치망어업권 어장구역도의 도면에 표시한다)
2.가두리시설의 설계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두리시설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가두리시설 설치증을 발급해야 하며, 그 설치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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