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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0조 · 어획물운반업의 폐업신고

수산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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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0조(어획물운반업의 폐업신고)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가 어획물운반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폐업신고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거나 등록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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