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신고어업의 신고)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어업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모두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의 종류,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법 제4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③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이하 "어업신고증명서"라 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어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신고어업의 번호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