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4조 (신고어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어업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모두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의 종류,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법 제4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③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이하 "어업신고증명서"라 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과 같다.
④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어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신고어업의 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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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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