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수산업법수산업법 시행령수산업협동조합법개발계획시ㆍ도지사어장기본도지구별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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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지역별 어업의 특성에 맞는 어장 개발에 관한 사항
3.수면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어장의 이용ㆍ개발이 제한되는 수역 및 품종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어장의 재개발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본조사 자료와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관할 수면에 면허를 하려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어장기본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어장기본도(이하 "어장기본도"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
2.승인(협의)을 요청한 수면의 위치 및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구역도는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하 같다)
3.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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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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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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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