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시험어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어업의 신청전자정부법시험어업신청서해양수산부장관시ㆍ도지사어구ㆍ어법처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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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새로운 어구 또는 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국내의 기존 어구ㆍ어업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포함한다)
4.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5.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6.어선검사증서
7.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선박국적증서등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험어업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승인받으려는 이유
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3.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의 개발 필요성 등에 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
제3항에 따라 처리계획을 통지받은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시험어업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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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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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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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