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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0조 · 허가어선의 대체 등

수산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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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허가어선의 대체 등)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하 이 조에서 "기존허가어선"이라 한다)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어업허가증
2.어선검사증서
3.대체되는 기존허가어선의 조치계획에 관한 서류
4.저당권자의 동의서[기존허가어선에 저당권(抵當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선박국적증서등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제3호의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변경허가를 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다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기존허가어선의 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기존허가어선 외에 새로운 어선 한 척을 추가하여 영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어선의 대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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