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 (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어업면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서 사본
나.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
다.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사본
라.해당 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종합의견서
2.어업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나.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구역도
다.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국적과 어선의 보유형태, 톤수, 기관의 마력, 주요 제원(諸元: 규격 및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어업경영실적, 어업기술의 보유 현황
마.해당 어업허가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종합의견서
③영 제3조제2항에서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권리 취득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2.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 시 관련 어업과 어촌계 등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에 미치는 영향
3.해당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수산 관계 법령과 국내법령과의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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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업무구역확인청구의소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2] 시장·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어업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면허를 받게 될 업무구역의 경계에 관하여 다른 어촌계와 다툼이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구체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다른 어촌계의 업무구역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어업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하는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그와 별도로 민사상 다른 어촌계를 상대로 업무구역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본문 인용: 014396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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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제3조 · 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동신청제5조 ·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제6조 · 어업면허신청 등제7조 ·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제8조 · 동의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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