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9조 (등록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사항의 변경전자정부법어획물운반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어선등록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성명을 바꾼 경우
2.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또는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변경사항을 해당 어획물운반업등록증에 적은 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변경사실을 해당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거나 등록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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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수산업법」 제40조제4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연근해 허가어선의 대체에 관한 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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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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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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