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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해당 사람이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④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영 제14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장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④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영 제14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영 제14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이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자가진단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 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1. 영 제144조의3제6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운영조문 원문
    당관은 위원장 및 위원이 영 제144조의4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할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제척ㆍ회피 사전진단서를 함께 배포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제척ㆍ회피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일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대리인조문 원문
    ①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해서는 법 제126조를 준용한다.② 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 뒷면의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 제24조 · 고충민원의 신청절차조문 원문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고충민원 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제출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
  • 제33조 · 증빙자료의 수집조문 원문
    민원을 접수할 때에 세관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고 민원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서명 또는 구두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조문 원문
    일이 초과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한 연장 통지서에 따라 처리기한 연장 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다른 기관에서 이송된 민원 접수조문 원문
    의5까지에 규정된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④ 민원인이 제3항 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제도 이용을 원하는 경우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납세자보호제도 이용 동의서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국민신문고 담당 세관공무원은 제4항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신문고 고충민원을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신청의 취하 및 반려조문 원문
    ① 고충민원 신청인은 신청한 고충에 대한 세관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취하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취하 서를 제출받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취하 의사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신청의 취하 및 반려조문 원문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고충민원이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이 경우 고충민원 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고충민원 취하 서를 제출받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취하 의사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 본인이 취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
  • 제39조 · 처리결과 통지조문 원문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4조 및 제37조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과 결정사유를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전자우편 통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소관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고충내용을 충분
  • 제31조 · 다른 세관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조회서에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다른 세관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받은 세관관서장은 관련 증명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소관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조문 원문
    소관부서장은 고충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근거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견 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해야 한다.
  • 제31조 · 다른 세관관서장에 대한 의견조회조문 원문
    부하여 다른 세관관서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 조회를 받은 세관관서장은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의견 조회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고충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해
  • 제34조 · 직권처리조문 원문
    받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 시정조치 관련 서류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회보서에 첨부하여 회신해야 한다.1. 관세법령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2. 훈령ㆍ예규 등에 위배된 처분3. 과세표준ㆍ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사실 확인 및 처분자료 제출ㆍ열람조문 원문
    요한 물건, 장소 등 그 밖의 사실을 확인하는 일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에게 처분자료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분자료 열람ㆍ제출 요구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장 또는 세관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직권처리조문 원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②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서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직권처리조문 원문
    4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서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충민원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직권처리조문 원문
    세자보호담당관은 제35조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해야 한다.④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직권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1. 관세청 전산자료, 그 밖의 증명서류 등에 따라 수용할
  • 제74조 · 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조문 원문
    통지서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심의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별지 제1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이하 "심의제외결정"이라 한다) 직권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
  • 제93조 · 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조문 원문
    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심의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별지 제1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이하 "심의제외결정"이라 한다) 직권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준비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내용, 소관부서장의 의견 및 심리의견 등을 기술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자료를 작성한다.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한다.③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준비조문 원문
    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심의자료를 배부하는 때에 고충민원 심의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조에서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고충민원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에 첨부하여 고충민원 신청인과 소관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④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의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를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의결 및 후속조치조문 원문
    부 인용하는 의결3. 인용불가의결: 고충내용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인용하지 아니하는 의결②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내용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충민원 의결서에 작성한다.③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고충민원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의결 및 후속조치조문 원문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내용은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충민원 의결서에 작성한다.③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고충민원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④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관
  • 제44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의결조문 원문
    승인불가의결: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을 불가하는 의결③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 제45조 · 관세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조문 원문
    인한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별지 제27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소관부서장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20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면서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
  • 제53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의결조문 원문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하는 의결③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 제77조 · 의결 및 결정조문 원문
    을 작성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의결서에 작성한다.④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의 권리보호요청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의결 및 후속조치조문 원문
    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를 수용할 경우 그 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불수용 시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소관 부서장은 제37조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수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고충민원 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결정을 요청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본부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불수용 시 처리절차조문 원문
    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거쳐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결정을 요청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의 고충민원 결정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조문 원문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세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24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해야 한다.1. 조사대상기간2. 조사대상분야3. 조사대상품목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심의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관세조사범위 확대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별지 제25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심의자료를 작성해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의결조문 원문
    조의5 및 영 제144조의3부터 제144조의5까지를 따른다.②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 의결서에 의결내용을 작성한다.1. 승인의결: 관세조사범위 확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는 의결2. 일부승인의결: 소관부서장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관세조사범위 확대 여부 통보조문 원문
    ① 제42조에 따라 관세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한 때에는 승인한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별지 제27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소관부서장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제20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유형전환) 통
    라 관세조사 기간 종료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해야 한다.③ 제42조에 따라 관세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한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별지 제27호서식의 관세조사범위 확대(제한) 통보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조문 원문
    예정일로 지정하고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회의 개최 예정일이 지정된 경우에는 관세조사 일시중지 기간 및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통지(통보)서에 의하여 관세조사 기간 종료일부터 회의 개최 예정일까지 관세조사를 일시중지 하도록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
    터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고 관세청장에게 관할 세관관서장의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통지(통보)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회의를 개최하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 · 관세조사 중지 신청조문 원문
    36조에 따라 관세조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회 초과(조사대상자의 요청에 의한 중지는 제외) 중지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 중지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 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으려는 관세조사 중지 개시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9조 · 관세조사 중지 여부 통보조문 원문
    48조에 따라 관세조사 중지를 승인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세조사 중지 개시 전에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한
    ① 제48조에 따라 관세조사 중지를 승인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를 소관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세조사 중지(제한) 통보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신청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장이 법 제114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장부 등의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지 제31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서에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의 장부 등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3일(공휴일ㆍ토요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소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심의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는데 필요한 별지 제32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심의자료를 작성해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③ 납세자보호담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의결조문 원문
    144조의5까지를 따른다.②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의결내용을 별지 제33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의결서에 작성한다.1. 승인의결: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승인하는 의결2. 승인불가의결: 장부 등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4조 · 장부 등의 보관기간 연장 여부 통보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3조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4호서식의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제한) 통보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보관기간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권리보호요청의 대리인조문 원문
    ①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해서는 법 제126조를 준용한다.② 대리인을 선임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일반 관세행정 권리보호요청서 뒷면의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 제67조 · 권리보호요청 절차조문 원문
    ① 권리보호요청인은 제57조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조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여 권리보호에 대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권리보호요청인은 제1항에 따라 권리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리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납세자 또는 대리인에게 관세조사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여야만 권리보호요청의 접수가 완료됨을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 제71조 ·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조문 원문
    지서3. 관세조사 계획서4. 관세조사 이력사항5. 그 밖에 심의과정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제84조 ·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권리보호요청 처리조문 원문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가 관세청장이 아닌 세관관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의요청서를 접수한 세관관서장은 즉시 관세청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 최초 세
    인은 법 제118조의5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관세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가 관세청장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8조 · 권리보호요청의 대리인조문 원문
    ① 대리인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해서는 법 제126조를 준용한다.② 대리인을 선임 할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 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일반 관세행정 권리보호요청서 뒷면의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 제86조 · 권리보호요청 절차조문 원문
    ① 권리보호요청인은 제57조제3항에 해당하는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행정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관할 세관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일반 관세행정 권리보호요청서를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여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의견진술을 한 때에는 권리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② 권리보호요청인은 제1항에 따라 권리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일반 관세행정 권리보호요청서 뒷면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
  • 제90조 ·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조문 원문
    서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에 따라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일반 관세행정 권리보호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의견 조회 및 자료요청을 받은 날부터 3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9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 및 결과통지조문 원문
    제71조부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7조를 준용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 통지서에 따라 관련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1조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 및 결과통지조문 원문
    제90조부터 제91조, 제93조부터 제97조를 준용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 통지서에 따라 관련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62조 · 반복 및 중복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조문 원문
    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인이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요청을 사실관계 변동 등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신청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제외됨을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로 통지하여 종결하고, 3회 신청 분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제57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한 차례만 다시
  • 제70조 · 신청의 취하 및 반려조문 원문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39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취하서를 제출받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취하 의사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 본인이 취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③ 납세자보호
    이 취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7조에 따라 제출된 권리보호요청이 제57조제1항의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권리보호요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처음부터 권리보호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
  • 제74조 · 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조문 원문
    별지 제1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제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이하 "심의제외결정"이라 한다) 직권으로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결정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1. 직권시정, 관세조사 종결 등으로 심의요청 대상이 되는 행위가 존재하지 아
    별지 제4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에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해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
  • 제93조 · 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조문 원문
    9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에 첨부하여 회신해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제57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
    른 시정명령을 요청하거나 제95조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를 할 수 있다.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소관부서장이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수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⑥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심의요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 제94조 · 시정명령 요청조문 원문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즉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④

별지 제3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조 · 신청의 취하 및 반려조문 원문
    ① 권리보호요청인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세관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권리보호 요
    관에게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권리보호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39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취하서를 제출받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취하 의사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

별지 제4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에 따라 해당 소관부서장 또는 다른 세관관서장에게 의견조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90조 ·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40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서에 따라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일반

별지 제41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71조 ·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조문 원문
    관세조사 권리보호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이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 제74조 · 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조문 원문
    71조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와 관련된 서류를 제7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에 첨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해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
  • 제90조 · 의견조회 및 자료요청조문 원문
    세행정 권리보호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의견서를 작성한 후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의견 조회 및 자료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이 제출한 의견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 제93조 · 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조문 원문
    90조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시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와 관련된 서류를 제9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1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의견조회(자료요청) 회보서에 첨부하여 회신해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

별지 제4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2조 · 관세조사 일시중지 요청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42호서식의 관세조사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관세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일시중지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권리보호 심의 요청 내용이 관

별지 제4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3조 ·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조문 원문
    ① 제67조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권리보호요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43호서식의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권리보호 심의 일시중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1. 권리보호요청인이 질병이나 중상해

별지 제4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조문 원문
    지서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제5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4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를 송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 제93조 · 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조문 원문
    과 통지서에 따라 즉시 그 결과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제57조제3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별지 제4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를 송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 제100조 · 사후처리조문 원문
    한다.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에서 제57조제3항에 따른 관세공무원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지 제4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담당자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별지 제4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4조 · 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조문 원문
    게 별지 제4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를 송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
  • 제93조 · 직권처리 및 결과 통지조문 원문
    게 별지 제44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서를 송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통보서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납세자보호

별지 제4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5조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장에게 권리보호요청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 기일을 정하여
  • 제108조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및 재심의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5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에 따라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심의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의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해당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요구서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1. 관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관련 법령, 종

별지 제4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5조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구조문 원문
    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자료를 배부하는 때에 심의자료의 심리의견 또는 판단, 비밀유지가 필요한 조사정보 등을 제외한 부분(이하 "사전열람용 심의자료"라 한다)을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심의자료 사전열람 안내문에 첨부하여 권리보호요청인과 소관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0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관

별지 제4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7조 · 의결 및 결정조문 원문
    결정3. 시정불가결정: 권리보호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의결서에 작성한다.④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의 권리보호요청 의결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관

별지 제4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8조 · 결과통지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별지 제49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1조제1항의 기간까지 심의요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지
  • 제82조 · 사후처리조문 원문
    호위원회 심의 결과 제5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관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가 사실로 확정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인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를 통지할 때에 별지 제51호서식의 조사팀 교체 신청서를 함께 통지하여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별지 제5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2조 · 사후처리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이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의 행위가 제57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권리침해 사실확인서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또는 관세청 감사관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 제100조 · 사후처리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 과정이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세관공무원의 행위가 제5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권리침해 사실확인서에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본부세관 감사담당관 또는 관세청 감사관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5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2조 · 사후처리조문 원문
    위가 사실로 확정되고 납세자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인에게 별지 제49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결과 통지서를 통지할 때에 별지 제51호서식의 조사팀 교체 신청서를 함께 통지하여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당초 권리보호요청 내용에 조사팀 교체 의사를 표명한 경우 조사팀 교체 신청

별지 제5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조사팀 교체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82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의 조사팀 교체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서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82조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77조제4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통지
  • 제94조 · 시정명령 요청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93조제3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하여 소관부서장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52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서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통보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별지 제52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서를 검토하여 시정명령요청이 정당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

별지 제5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조사팀 교체조문 원문
    지를 할 때 조사팀 교체 신청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접수 후 2일 이내에 요청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통보한다. 다만, 조사팀 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를 통보한다.③ 납세자보호
  • 제94조 · 시정명령 요청조문 원문
    령 요청서를 검토하여 시정명령요청이 정당한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서를 받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즉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조사팀 교체조문 원문
    토하여 접수 후 2일 이내에 요청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통보한다. 다만, 조사팀 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를 통보한다.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의한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시정명령서 또는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납세자에게는
  • 제94조 · 시정명령 요청조문 원문
    시정명령서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즉시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정명령을 요청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 세관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즉시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별지 제5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3조 · 조사팀 교체조문 원문
    의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를 통보한다.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의한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시정명령서 또는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납세자에게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조사팀 교체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통지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소관부서장은 조사팀을 교체해야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구성원 전체 교체가 곤란할

별지 제5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1조 · 집행 일시중지 요청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0조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일시중지에 대한 의견조회 후 별지 제56호서식의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집행 일시중지 요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그 집행의 일시중지를 요청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시

별지 제5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4조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조문 원문
    ①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한다.1. 법 제283조에 따른 관세범(「수출용 원재료

별지 제5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6조 · 모니터링 대상 업체 통보조문 원문
    ①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조사착수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58호서식의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 명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자(이하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를 받아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납세
    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를 받아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은 관세조사 결과통지서 발송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8호서식의 관세조사 모니터링 대상자(이하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라 한다)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를 받아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별지 제5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7조 · 모니터링 실시조문 원문
    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6조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자에 대한 조사기간을 착수ㆍ진행ㆍ종결 단계로 구분하여 별지 제59호서식의 실시간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실시간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5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별지 제6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7조 · 모니터링 실시조문 원문
    상 불만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 중 무작위 선별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현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60호서식의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한 모니터링(이하 "현장방문 모니터링"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실시한 모니
    즉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관세조사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60호서식의 고객평가 체크리스트에 의해 관세조사 과정상 불만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사후 모니터링 대상자 중 무작위 선별방

별지 제6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1조 · 제도개선 과제 발굴조문 원문
    , 훈령, 업무지침, 전자통관시스템 등 관세행정의 운영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⑤ 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4항에 해당하는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제도개선 과제보고서에 따라 매 반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납세자 및 세관공무원은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선 사항이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