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83조 (조사팀 교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82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의 조사팀 교체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서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82조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77조제4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통지를 할 때 조사팀 교체 신청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접수 후 2일 이내에 요청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통보한다. 다만, 조사팀 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를 통보한다.
③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의한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시정명령서 또는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납세자에게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조사팀 교체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통지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소관부서장은 조사팀을 교체해야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구성원 전체 교체가 곤란할 경우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초래한 조사공무원만 교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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