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83조 (조사팀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82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의 조사팀 교체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52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서에 따라 관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82조제3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77조제4항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통지를 할 때 조사팀 교체 신청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사항을 검토하여 접수 후 2일 이내에 요청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별지 제53호서식의 시정명령서를 통보한다. 다만, 조사팀 교체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별지 제54호서식의 시정명령 요청 처리결과 통보서를 통보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의한 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시정명령서 또는 불승인 사실을 통지하고, 납세자에게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조사팀 교체신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통지한다.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소관부서장은 조사팀을 교체해야 한다. 다만 인력수급상 구성원 전체 교체가 곤란할 경우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초래한 조사공무원만 교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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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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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