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9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리보호 및 결과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59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때에는 제68조, 제71조부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7조를 준용한다.
②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납세자 권리보호 결과 통지서에 따라 관련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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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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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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