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2조 (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영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영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서 정한 기관에 위촉대상 인원의 2배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영 제144조의3제6항에서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본부세관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사람이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14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자가진단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 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1. 영 제144조의3제6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점검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점검한다.2. 영 제144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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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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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