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2조 (민간위원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영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때에는 영 제144조의3제2항제2호다목에서 정한 기관에 위촉대상 인원의 2배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영 제144조의3제6항에서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이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③본부세관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사람이 위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④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영 제144조의3제4항에 따라 위원장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명서를 관세청장 또는 본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자가진단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 점검을 갈음할 수 있다.1. 영 제144조의3제6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점검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점검한다.2. 영 제144조의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⑧관세청장(본부세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본부세관장을 말한다)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7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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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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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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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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