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0조 (신청의 취하 및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110조, 제114조의2 및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5까지, 「관세법 시행령」 제135조, 제139조의2 및 제144조의2부터 제144조의5까지에 따라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권리보호요청인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세관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39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권리보호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별지 제39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취하서를 제출받거나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취하 의사를 확인한 때에는 이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권리보호요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 본인이 취하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67조에 따라 제출된 권리보호요청이 제57조제1항의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권리보호요청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처음부터 권리보호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